세금·세무
의료비는 총급여의 3프로 초과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안넘으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프로 초과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안넘으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작아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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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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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 3% 미달시 의료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 총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관련
내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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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대상이므로 공제대상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의료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