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 총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관련
내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