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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

의료비는 총급여의 3프로 초과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안넘으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프로 초과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안넘으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작아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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