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안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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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속세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 한도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시 즉 사망시 5억원이 일괄공제 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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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반대로 돈을 2천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 간에 증여는 비과세 범위가 있어서 성인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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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나면 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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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가 있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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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친의 혼외자에 대해서 부친이 이를 인지하고 즉 자신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자의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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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금액에는 세금이 부돠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나누어 집니다. 흔히 말하는 질병 등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개인이 받는 보험차익 중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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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가 남는다면 부부 소비는 몰아서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에 있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공제의 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그 비율은 적을 수 있고, 그 한도도 적어 그 효율이 적을 여지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세액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사안별로 나누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당사자가,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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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일시금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 범위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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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비용2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차비용 등은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협의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사안인지 , 주차비의 갑작스러운 두배 가까운 증액의 이유 등이나 근거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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