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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지급 급여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자금 사정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1년 정도 지급 보류를 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함)

회사 자금 원활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 시 총액을 한 번에 이체 or 월별로 건건이 이체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괄 지급이든, 월별 분할 지급이든 세법·회계상 허용되며 큰 차이는 없고,
    기존 신고된 급여·원천세와 정확히 대응되도록 전표·메모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통장 메모/증빙 문구

      • 예: “미지급급여 2024년 1~12월분 지급”, “미지급급여 분할지급(2024년 ○월분)” 등

      •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서 “대여금/기타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내부 근거

      • 급여대장, 급여결정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미지급급여 명세 등을 보관

      • 한 번에 주든 나눠 주든, “과거 확정된 대표이사 보수의 지급 시기만 늦춰진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