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원 벌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납으로 1차 납부독촉 우편을 받은 상태입니다
벌금은 총 1000만원인데 이중 다행히 450만원을 냈고 550만원정도 남았고
어떻게든 다 내는데 총력을 다 할 생각이지만
1차 납부독촉하고 기한이 17일 다음주 설날인데 설날에 안냈다고 바로 그냥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나요?
아님 +@날짜정도 확보가 될까요? 100%완벽하게 하기엔 시간이 2~3일 정도 텀이 필요한데 안내장보니
2차 납부독촉이 한번 더 발송되는거같은데 그 전 단계네요
보통 냈는데 유연성을 발휘해서 2~3일정도 기다려ㅑ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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