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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천인조279

반반한천인조279

1일 전

법원 벌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납으로 1차 납부독촉 우편을 받은 상태입니다

벌금은 총 1000만원인데 이중 다행히 450만원을 냈고 550만원정도 남았고

어떻게든 다 내는데 총력을 다 할 생각이지만

1차 납부독촉하고 기한이 17일 다음주 설날인데 설날에 안냈다고 바로 그냥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나요?

아님 +@날짜정도 확보가 될까요? 100%완벽하게 하기엔 시간이 2~3일 정도 텀이 필요한데 안내장보니

2차 납부독촉이 한번 더 발송되는거같은데 그 전 단계네요

보통 냈는데 유연성을 발휘해서 2~3일정도 기다려ㅑ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9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 전에 적힌 “기한”을 딱 하루·이틀 넘겼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결국 계속 미루면 재독촉 → 강제집행(압류 등) → 노역장 유치(노역장 생활로 대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 일부(450만 원)를 납부했고, 나머지도 며칠 내에 낼 의사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안내문에 적힌 기관(검찰청 집행과나 법원 재무과 등)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2~3일 정도의 여유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