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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벌금 미납으로 소환장이 왔는데요..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을 금일 발송(일주일 내 도착 예정)하였으니, 2024-05-07 10:00까지 민원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장 유치를 원하지 않을 경미납액 1500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월급전이라..

ㅠㅠ

지난주에 법원 미납으로 통장압류 까지 된 상태라

오늘 당일이라 출석하면 바로 노역장 유치

되나여..???? ㅠㅠ 주마다 입금

가능한데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서워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출석만 한다고 노역장 유치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서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벌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까지 있는 이상 노역장 유치가 곧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당기일이 지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분납 신청 또는 봉사활동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