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미납으로 소환장이 왔는데요..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을 금일 발송(일주일 내 도착 예정)하였으니, 2024-05-07 10:00까지 민원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장 유치를 원하지 않을 경미납액 1500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월급전이라..
ㅠㅠ
지난주에 법원 미납으로 통장압류 까지 된 상태라
오늘 당일이라 출석하면 바로 노역장 유치
되나여..???? ㅠㅠ 주마다 입금
가능한데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서워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출석만 한다고 노역장 유치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서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벌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까지 있는 이상 노역장 유치가 곧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당기일이 지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분납 신청 또는 봉사활동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