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수배 중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이 미납이 1800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검찰 징수계에 연락이 와서 잘 납부 해라 일단 검거는 보류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지인들 통해 700만원을 먼저 납부 하였고 징수계에 전화해서 경찰 조사 당일 하루만 수배유예나 체포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냐 처음에는 고민 해보겠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해 안되겠냐 그러더니 사건 경찰서랑 수사관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이후 계속 안된다 안된다 완납 아니면 안된다

아 그러면 분납이라도 신청 하면 안되갰냐 하니 무조건 안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생이고 내일 이 경찰 조사 일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완납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은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분납 신청은 어렵고, 지명수배된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서 인지 후 체포하는 부분까지 검찰 해당 과에서 제지하거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