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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24.09.20

소액사기건 경찰서조사 불출석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미루다가

결국 체포영장 발부되었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 발부 했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지명통보가 아닌 수배가 된다는데

보통 검사님 쪽으로 사건 넘어가서

재판or벌금 받는거 아닌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

절대 제가 잘난 행동 했다는게 아닙니다...ㅜㅜ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출석 해도,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다는데

제가 경찰서 출석 하면 구속 아닌가요...

제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기건이면 작은 사건을 괜히 불출석해서 크게 만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곧바로 출석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수사관이 질문자님 시간 배려해줄 필요가 없어 빠른 시일내 수사관이 지정하면 출석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시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일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고, 피해금액도 소액인데다가 이미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른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