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ㅜ
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경찰분이 출석을 하라고 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 미루다가
추석전에도 등 수술을 해서 10월초에 꼭 가겠다는 연락도 남겼었고,
어제도 손과 팔을 봉합 수술을 해서 통증과
치료 단계가 아파서 못가고 10월2일에는 꼭 출석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거절 당했습니다...
제출용 증빙서류는 있는데
연장을 안받아주시네요...
결국 체포영장 절차를 밟는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