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ㅜ
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경찰분이 출석을 하라고 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 미루다가
추석전에도 등 수술을 해서 10월초에 꼭 가겠다는 연락도 남겼었고,
어제도 손과 팔을 봉합 수술을 해서 통증과
치료 단계가 아파서 못가고 10월2일에는 꼭 출석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거절 당했습니다...
제출용 증빙서류는 있는데
연장을 안받아주시네요...
결국 체포영장 절차를 밟는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위 증빙서류를 포함한 의견서로 10월에 출석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기는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하실 행동은 없으시며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체포영잘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10월 2일에는 출석한다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가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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