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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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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ㅜ

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경찰분이 출석을 하라고 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 미루다가

추석전에도 등 수술을 해서 10월초에 꼭 가겠다는 연락도 남겼었고,

어제도 손과 팔을 봉합 수술을 해서 통증과

치료 단계가 아파서 못가고 10월2일에는 꼭 출석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거절 당했습니다...

제출용 증빙서류는 있는데

연장을 안받아주시네요...

결국 체포영장 절차를 밟는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위 증빙서류를 포함한 의견서로 10월에 출석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기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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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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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하실 행동은 없으시며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체포영잘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10월 2일에는 출석한다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가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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