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건 경찰서조사 불출석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미루다가
결국 체포영장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 발부 했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지명통보가 아닌 수배가 된다는데
보통 검사님 쪽으로 사건 넘어가서
재판or벌금 받는거 아닌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
절대 제가 잘난 행동 했다는게 아닙니다...ㅜㅜ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일정 조율하셔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빠른시간에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이 변제된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소액으로 피해변제까지 되었으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더 죄를 키우지 마시고 바로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사를 받으시고 해당 합의금조로 이체한 내용도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