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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영양7

고결한영양7

사기죄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중간에 돈을 갚은 경우?

소액 사기죄(8만원)으로 목요일 진정서 제출하기 전

제가 경찰서 사진 보내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돈 보내라 했더니 그때는 카톡도 안보고 무시하더니 갑자기 오늘 계좌로 돈을 보냈네요 겁났는지..

(이미 진정서는 제출함)

차라리 안받아도 그대로 진행해서 걔네 조사받게하고싶은게 목표라 이런 경우에는 괘씸해서 돈 다시 돌려주고 그냥 수사관님 연락오면 조사 진행해도될까요?? 아니면 그냥 받는게 나을까요?

총 두명인데 나머지 한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받는다고 사기죄가 성립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고 진정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돈을 받은 것이므로(자의든 타의든) 이를 돌려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