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중간에 돈을 갚은 경우?
소액 사기죄(8만원)으로 목요일 진정서 제출하기 전
제가 경찰서 사진 보내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돈 보내라 했더니 그때는 카톡도 안보고 무시하더니 갑자기 오늘 계좌로 돈을 보냈네요 겁났는지..
(이미 진정서는 제출함)
차라리 안받아도 그대로 진행해서 걔네 조사받게하고싶은게 목표라 이런 경우에는 괘씸해서 돈 다시 돌려주고 그냥 수사관님 연락오면 조사 진행해도될까요?? 아니면 그냥 받는게 나을까요?
총 두명인데 나머지 한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