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 후 상대편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소액이지만 상대방 두명이 돈을 주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안보내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서 간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답장없더니 진정서 내고 제가 조사 받은 뒤에 한명은 돈을 보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다른 한명은 제가 조사받고 일주일 뒤에 그쪽 경찰에서 연락이 갔는지 오늘 보낸 상황인데요
제가 말로만 그렇게 보내라고 할 때는 안보내더니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고 나서야 경찰이 보내라고 하니 돈을 보낸 것도 너무 괘씸하고 소액이라 상대편 처벌이 불가능 할지라도 조사라도 받으러 귀찮게라도 저처럼 경찰서에 가게하고싶은데 돈을 다 받은 상황이라 고소는 취하되나요?? 이런 경우 제가 따로 취하를 해야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 돈은 받았어요 이미 취하 의사는 없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사 고소 후에 상대방이 그 피해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 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로 취하를 하실 필요 없고 수사 진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