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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벌263
유망한벌26323.12.16

폭행사건 합의후 합의금 추가요구

폭행사건이 있어서 쌍방이었지만 일크게만들기도 싫고 시간도 없어서 상대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금보냈으니 확인해달라는 카톡과 확인했다는 카톡도 있으며 입금내역등등 있습니다. 근데 며칠뒤 수사관에게 5분안에 처벌불원서를 보낸다고 해놓고 전화를 끊은 뒤로 처벌불원서를 보내지 않고 3-4주간 잠수를 탔습니다. 계속 연락을 시도하던 수사관이 일단 합의가 진행된 내용이 있으니 그걸 토대로 제가 유리한쪽으로 써서 검찰로 넘겠다고 했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일주일 뒤쯤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더 달라, 그이후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너무 크다며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써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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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미리 받지 못한 이상,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른 사건종결을 원한다면 추가 합의금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면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돈을 받아가고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처벌불원서가 직접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서로 합의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된 상황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는바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찰에 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불우너서를 써주겠다고 했던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다른 근거 없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본인(작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