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진행 후 합의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였고, 합의금을 조금씩 조금씩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동안 합의금 전액을 보내지 못하여(피해금액 조차 보내지 못함) 피해자 측은 담당 수사관님께 사건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진행 후에 피의자 측이 돈을 구하고 합의금 전액을 보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진행 후 일주일 이내 보냈다고 가정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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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였고, 합의금을 조금씩 조금씩 보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동안 합의금 전액을 보내지 못하여(피해금액 조차 보내지 못함) 피해자 측은 담당 수사관님께 사건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진행 후에 피의자 측이 돈을 구하고 합의금 전액을 보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진행 후 일주일 이내 보냈다고 가정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