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 전 폭행 건 합의금 잠수 후 미지급.

22년도에 폭행을 당했고 경찰서에서 경찰분께서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관련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추후에 얘기 나눠보라고 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최근에 통화가 돼서 합의금 내용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합의서 작성했고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하지 않았냐 합의금 줄 이유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받지 못하나요?

폭행 당했을 당시에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불이행하면 당연히 합의를 파기하거나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당시 실제 합의금 지급 없이 단순히 “처벌 원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 정도만 작성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했으니 돈 줄 이유 없다”고 말한 부분 자체가, 오히려 당시 합의금 이야기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있다면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작성된 합의서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추후 어떠한 금전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지만, 단순 처벌불원 수준이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까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