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 전 폭행 건 합의금 잠수 후 미지급.
22년도에 폭행을 당했고 경찰서에서 경찰분께서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관련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추후에 얘기 나눠보라고 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최근에 통화가 돼서 합의금 내용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합의서 작성했고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하지 않았냐 합의금 줄 이유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받지 못하나요?
폭행 당했을 당시에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