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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뿔소87
그리운코뿔소8724.03.05

퇴직금 미지급 형사조정건 합의금 받았으나 소취하 안할 수 있나요?

퇴지금 미지급건으로 형사조정까지 갔고, 상대쪽에서 받을 금액 절반만 지급가능하다고 해서 한달기다렸으나 합의일 지나서 고소 진행 하려고하니까 그제야 말도 없이 입금했는데요.

날짜도 안지키고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거 너무 괘씸해서 고소취하 안해주고싶어요.

그럴수도있나요?? 그리고 받지못한 나머지 금액 추가로 더 받고 합의 해주겠다고 할수도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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