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2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2) 해고예고수당 문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화해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화해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임금체불 사실확정을 해달라고 한 후 대지급금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