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해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어떤 벌이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청에서 신고를 하고 상대측에서 화해합의를 시도해서

합의금을 받기로하고 합의를 했는데

3개월째 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떠한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2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2) 해고예고수당 문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화해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화해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임금체불 사실확정을 해달라고 한 후 대지급금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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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에는 노동청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노동위원회를 잘못적으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도중 화해합의를 하신상황이라면

    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② 노동위 관할 소재 지방법원에 제출 후 집행문 발급

    ③ 강제집행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 신청

    하셔서 사업주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찾아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서 다시 해당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말해서, 집행문을 발행받아 재산 압류를 하면 됩니다.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이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