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
임금 체불로 신고만 했는데 계속 출석 안 하셔서
바로 고소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오니 그제야 연락이 오고 돈도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돈 좀 더 넣었다며 취하해 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출석해 달라 할 때는 계속 출석 안 하더니…
괘씸하고 다른 피해자 또 안 생기게 취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고소로 전환하니 그때서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 입장이 있으니 고소 취하 문제는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 할지 + 불송치 할지 + 양형 참작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액을 받았다하더라도 고소 취하할 의무는 없고 도의상 취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취하안해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을 취하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