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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잠이없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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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

임금 체불로 신고만 했는데 계속 출석 안 하셔서

바로 고소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오니 그제야 연락이 오고 돈도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돈 좀 더 넣었다며 취하해 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출석해 달라 할 때는 계속 출석 안 하더니…

괘씸하고 다른 피해자 또 안 생기게 취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고소로 전환하니 그때서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 입장이 있으니 고소 취하 문제는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 할지 + 불송치 할지 + 양형 참작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액을 받았다하더라도 고소 취하할 의무는 없고 도의상 취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취하안해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을 취하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