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사 승소 후 합의했는데도 돈을 안줄때
회사에서 돈을 안줘서
민사소송 후 나눠서 주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몇번 주다 남은 돈을 계속 해서 미루고 소액씩 나눠서 주면 이거 사기죄 같은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돈 받으려면 강제집행 진행하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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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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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의 쟁점, 사기죄와 같은 형사상의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