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시 관리비 전액/ 일할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퇴거 월 관리비 전액 부담'이라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관리비는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즉 실제 사용한 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3월 8일 퇴거 시에는 해당 월의 8일치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납부정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계약상 특약 등이 없다면, 집주인이 1개월분 전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퇴거 당일까지의 중간 관리비 산출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금액만 정산하겠다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가 대납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정산 금액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액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정산 거부임을 명확히 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 해당 차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계약 종료 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되기는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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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7월 예정 (보유세/장특공/각종세법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자산 가액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2026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 세목의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자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등 시행령으로 조절 가능한 항목은 개정 시점에 맞춰 더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편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세제 정상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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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지원금 진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학원비와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조건적으로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 연령, 취업 상태, 소득 수준(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청년 운전면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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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시행에 대한 내용중에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 펀드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따라서 3년 만기 상품이라 하더라도 천만 원을 첫해에 일시납으로 모두 납입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 혜택은 납입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단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펀드에 가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납입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을 통한 실질 수익률 제고입니다.또한 과거 유사한 정책형 펀드의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방어해 주는 구조적 안정성도 주요한 혜택으로 꼽힙니다.결론적으로 3년 내내 지속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시려면 일시납보다는 공제 한도에 맞춘 적립식 분할 납입이 유리하며, 구체적인 혜택 규모는 향후 상품 출시와 함께 확정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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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바로재취업시 연말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 후 곧바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재계약한 경우, 이전 회사(A)의 소득과 새로운 회사(B)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 기간만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해결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실패했더라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일정: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절차: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전 회사(A)에 연락하여 1월~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3월 말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선택.데이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회사(B)의 정산 내역을 가져옵니다.전 직장 소득 추가: 불러온 내역에 이전 회사(A)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산합니다.공제/세액공제 적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고했던 공제 내역(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반영합니다.납부/환급: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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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함은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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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법인은 4번(1, 4, 7,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7월, 다음 해 1월)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나누어 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부 횟수가 다르며, 6개월 치 매출을 묶어 신고합니다. 건물주(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예: 건물 수리비 등)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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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이천만원 증여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최초 원금인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증여일(계좌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현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투자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나중에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부모님이 자녀 이름만 빌려서 운영한 '차명계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최초 원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익이 모두 포함된 나중의 계좌 잔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치 못한 큰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다행히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셔도 금전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원금 2천만 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 자체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부과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한을 훌쩍 넘겨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초에 2천만 원의 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자녀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굴려 발생한 주식 수익은 온전히 자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미실현 수익 상태이든 나중에 매도하여 얻게 될 수익이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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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작성중인데 차 양도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월에 이미 양도된 스타렉스 차량은 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선급 보험료 잔액이 없으므로, 연말 결산 시 위하고의 선급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는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입 당시의 보험증권보다는, 차량 매각 시점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내역인 '해지환급금 영수증'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훨씬 중요합니다.차량 양도일 전까지만 당해 연도의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4월 해지 시점에 환급받은 금액은 통장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 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차량의 기존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면, 명세서 대상 라인에서 아예 삭제하시거나 안분 기간을 4월 양도일(보험 해지일)까지로 수정하여 기말 선급비용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혹시라도 4월 당시 보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전표 입력을 누락하셨다면, 먼저 환급액 입금 건에 대한 정산 분개를 일반전표에 반영하신 후 선급비용명세서 작업을 마무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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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독립된 제도로 취급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실질적인 간병을 도맡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며 생활비를 지원하셨더라도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직접적인 '기여분 항변'으로 주장하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경제적 지출과 수고가 단순한 부양 의무를 넘어 대가성이 있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에게 산정되는 특별수익(증여액)의 규모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어 논리를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가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상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아닌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직접 증여하신 재산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유류분 산정 및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소비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해당 처분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되어 B의 '특별수익'으로서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더라도 공동 수증자인 B 역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B의 특별수익(처분한 증여 재산)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전부 반환할 뻔한 책임을 각자의 수증 비율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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