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이 사안의 경우 항소가 아니라,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문제이므로,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와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신 다음, 필요하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보통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검찰청을 상대로 하거나, 사건이 있는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건번호·당사자 성명·불기소처분일을 적어 불기소이유통지서, 고소장, 본인 진술조서, 불기소처분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증거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누락된 증거가 무엇인지, 피해 아동 진술, CCTV, 녹음,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 새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