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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가정법원에서 검찰로 이번에 아동학대사건이 송치가 된경우 수사촉구의견서를 제출할려고 하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직 검찰의 이의신청기간이라서 결정이 확실하게 난상황이 아닌데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는 검찰이 포함되므로 위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 촉구에 대한 의견은 해당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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