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사관 상사 재산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통 재산신고는 고위공직자나 대령이상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류계약관리? 업무로 전출 가는데

부사관 상사도 재산신고대상자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사관 상사 자체만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은 통상 대령 이상 장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상 특정 직무분야는 계급이 낮아도 포함되는데,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 부서는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설명에는 부사관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 주신 “유류계약관리” 업무가 그 범주와 유사하더라도 법령상 재산등록의무자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해당 보직이 법령상 지정 직위인지, 또는 국방부/부대 인사·감찰 라인에서 별도 통보가 오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