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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치
일반적으로는 부사관은 재산신고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계약, 유류, 조달과 같은 부서로 잠깐 전출가는 경우에는 재산신고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면 이거도 장교만 포함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재산신고는 고위공직자만 하는 겁니다.
군인 이라면 대령급이상만 신고를 해요,
부사관은 공무원으로 치면 6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인데요,
재산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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