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사업자인데 외국해외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금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원화가 아닌 미화나 외화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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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사람이 낼수있는건가요?
고가의 미술품 등 상속세로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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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문 전달 방식, 세금 미납건에 대한 독촉 전달 방법은?
내용증명이나 일정한 채권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 방식, 등기 우편 방식 ,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 특별한 법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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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발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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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할 항목에는 보통 어떤것들이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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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가입시 받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IRP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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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하여 다른이에게 돈을 빌린경우
개별 사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여 관계가 있는 이상 그 대여 관계의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변제로 볼 수 있는 다른 대여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변제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채무액에 대한 항변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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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상속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되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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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현금자산으로 개인통장으로 옮겼을때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종중의 재산이라면 이는 종중원의 총유 재산으로 개인의 통장으로 임의로 옮겼다가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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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증여하고 나서 바로 이혼하면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되나요?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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