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을 통하여 다른이에게 돈을 빌린경우
사업을하다 힘들어 아는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습니다 물론 이분도 얼굴도 모르고 다른사람에게 받아 저에게 주었습니다 계약서도 빌린사람 은 모르고 지인이 작성해 넘겨받았습니다
이자도 주고 사업하면서 돈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예를들면 오백일거리를 천만원 세금 끓고 나중에 세금발행한다며 오백현금으로 돌려 받기
이과정에서 원치않은 과세에 힘들어 관계가 안좋아졌습니다 이경우 빌린돈은 갚아야됩니까 빌린돈보다 더많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물론 빌린돈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금전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타인에게서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을 했는 지 여부 등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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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여 관계가 있는 이상 그 대여 관계의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변제로 볼 수 있는 다른 대여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변제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채무액에 대한 항변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