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체류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은 비자가 없어도 관광이나 친족 방문, 견학 등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일본에 머물 수 있고, 그 횟수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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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자이고 구매자가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 (소송 등)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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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승소후 제3채무자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해당 공사 제3채무자의 공사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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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협박죄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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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배우자 전남편 자식까지 상속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혼의 자녀와 본인간에는 상속관계에 있지 않는 점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의 자녀와 본인간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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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중 해외여행 가능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그 기간 중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비자 체류 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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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사는 유튜버 고소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정도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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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의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 의사표시는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비진의 표시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인정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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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시 반품 물건에 대해 보관을(미 처리시)얼마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물품의 보관 의무를 일정기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질의 내용중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기록 해놓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 경우라면 이용 약관에 따른 물품 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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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말하는 표준설계도서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은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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