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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상냥한바다표범88
상냥한바다표범88

같은 동네에 사는 유튜버 고소건입니다

현재 한마을에 사는 유튜버가 같은 마을에 사는 갈등이 생긴 주민을 개인방송에서 ㅁㅊㄴ이라고 지칭하면서 방송했는데 몇호몇호주소까지 오픈하며 저격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두명이 개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황설명하면서 욕까지 하더군요. 단독주택단지여서 몇호라고하면 누군지 다 파악되는데 고소가 되는지 명예훼손으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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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의 호수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전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ㅁㅊㄴ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공연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으로 더욱이 방송을 통해 저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정도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말씀대로 단독주택이고 유튜버가 어디사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호수만으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특정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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