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전 누수공사 했음을 고지받은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하자에 대해서는 위 300만원을 감액한 점, 시간이 다소 경과 한 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입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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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수보수 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임대계약시 해당 보조 창고 부분 까지 전부 임대를 한 것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철거), 관련하여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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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용처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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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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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송달주소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 주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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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도로교통법 위회전시 사람이 건너고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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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과 양육비지금 어느부분이 더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강제이행 방법 등 여러가지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두 가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경중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양육비는 생활에 관계되고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교섭권에 비하여 보다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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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 보조원이 단순 사무 보조를 할 수 는 있으나, 실제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 중개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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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질권2000만원설정되어있는데요 채권회수는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질권은 질권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불이행시 질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은행에 질권을 실행해서 예금을 인출받는 권리입니다. 은행에 대해서 질권설정한 예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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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피고소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작성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범죄에 관련한 고소에 관한 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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