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취업사기 당했는데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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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쉽게 말씀 드려 보면, 양도세는 개인이 양도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서 양도세는 세법에서 세금을 내는 대상이라고 열거해놓은 물건의 양도차익에만 과세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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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은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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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관련 고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안해하실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슴이 무겁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사실 (불법 촬영)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사안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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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 시 월세세액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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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민사상 거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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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 되는 경우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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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일단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전자제품의 반품 불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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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해당하는 사람에게 잘 못 집행돼 추후에 감사 결과 적발되게 되면 해당자는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효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수령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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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결손처분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손처분’이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시 압류 통지 등의 징수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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