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취업사기 당했는데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장모님을 통해서 알게된 지인(장모님이 늦깍이로 다니는 대학교 과대표)으로
부터 글쓴이의 배우자를 구청 계약직으로 취업(3개월 후 정직전환)시켜준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인분의 딸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또한, 지인분이 체육회 관련 업무(발레,뮤지컬,공연)를 하면서 자기사업에 투자를하면
교육부로 부터 받는 예산이 나온다면서 88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뒤 760만원이 나오고 매달
수익금을 입금시켜주기로하고 동일한 딸명의 계좌로 투자금 88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취업알선은 올해6월에 입금하여 9월에 취업하기로했지만 계속미뤄어졌습니다. 투자금은 10월에 입금하여
약속한 11월을 넘겼고 현재는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위 사실등은 통화내용으로 녹취본이 있습니다.
정말 피같은 돈인데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경찰서에 고소를해야할지
고소한다고해서 투자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해서 돈만 더 들어가는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합리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이후 승소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