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도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2020. 08. 30. 08:44

지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에 계약서를 쓰고 1억윈을 빌려주었는데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아는 지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아내이름으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하던중 자금부족을 호소해서 아내명의의 농업법인과 계약서를 쓰고 1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지인이 지난번 수해로 실종이 되었읍니다. 한두번 이자만 받고 원금은 전혀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농업법인대표인 아내를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또 농업법인에 염소 수백두가 있는데 인근에 사는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이 실종되기 전에 돈을 빌리고 안갚았다며 아내(법인대표)의 허락없이 염소를 모두 처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대표인 지인의 아내는 겁이나서 어쩔줄몰라 하는데 법인대표가 아니면 형사고발도 안되는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받을수 있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이 허락없이 염소 수백두를 처분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인대표의 지인의 아내는 명의자일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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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금전 대여를 받은 이후에 수해로 인하여 채무자가 실종된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어떠한 범죄로 보아

    이를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에 대해서 금전 대여를 한 경우라면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고 법인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재산 등이 있다면 (염소 등) 해당

    재산을 우선 보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8.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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