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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21.06.01

공정증서원부부실기재죄 란 무엇이고 공범도 되나요??

법인설립하려고 잔고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는지인에게 이사실을알려 도와달라고 하니 본인 통장에서

1억원을 보내줘서 잔고증명 만들고 바로 다시 입금해줬어요

그리고 그 잔액증명서로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 법인은 아직 사업개시를 못해서 그데로 있는데요

그 1억원을 입금해줬던 지인이 그당시 제 사업에 대리점을 하고 싶다고해서 대리점 계약서도 써주고 대리점 계약금도 받았어요 그러고 2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개시가 않되어서 원금 돌려달라고해서 돌려줬고요 그 지인은 이자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납입죄와 공정증서 원부부실기재죄를 넣어서 고소했네요

이때 지인이 동조해주시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이 지인도 공범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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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가장납입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질문자님의 가담내용에 따라 공범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하였다면 이는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실사실을 기재한 것이 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및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