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서 돈을 5천만원을 빌려줬을 경우

해당 지인이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유흥비로 사용하였을 때,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건은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사업에 쓸 뜻이 없었는지입니다. 빌릴 때 이미 유흥비로 탕진할 작정이었고 갚을 의사·능력도 없었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사업할 생각이었다가 뒤늦게 마음을 바꿔 유흥비로 돌려쓴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만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없이도 고소만으로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변제나 합의는 양형에만 참작됩니다. 차용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해 고소하시고, 이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죄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본래 사용 목적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