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건은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사업에 쓸 뜻이 없었는지입니다. 빌릴 때 이미 유흥비로 탕진할 작정이었고 갚을 의사·능력도 없었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사업할 생각이었다가 뒤늦게 마음을 바꿔 유흥비로 돌려쓴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만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없이도 고소만으로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변제나 합의는 양형에만 참작됩니다. 차용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해 고소하시고, 이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