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요?
전 중고물품을 올렸고 어떤 업자가 물품 다해서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건도 3번 나눠서 가져가기로 했고 돈도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50 / 두 번째 50 / 을 이미 받았고 세 번째 1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원래 가지로 온 날짜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거의 1달째가 다 돼갑니다.
이럴 경우 전 계속 미룰지도 모를 생각에 고소를 한다 미리 고지를 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나머지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 20 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10일뒤에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카톡으로써 대금과 물건 어느 것을 가져간다 증거를 남겨놨고 상대방도 거기에 자기가 미룬게 맞다는 응답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지러 오는 동안 제가 상대방의 가지러 오는 시간도 2번이나 맞춰줬고 약속펑 크도 1번 냈을 뿐더러 배려해준 저가 고소를 한다 하니 적반하장으로 나이가 어린놈이 협박한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전 괘씸해서 넘어가려했지만 안되겠기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일부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민사상 거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