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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

사기죄 기망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요?

전 중고물품을 올렸고 어떤 업자가 물품 다해서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건도 3번 나눠서 가져가기로 했고 돈도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50 / 두 번째 50 / 을 이미 받았고 세 번째 1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원래 가지로 온 날짜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거의 1달째가 다 돼갑니다.

이럴 경우 전 계속 미룰지도 모를 생각에 고소를 한다 미리 고지를 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나머지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 20 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10일뒤에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카톡으로써 대금과 물건 어느 것을 가져간다 증거를 남겨놨고 상대방도 거기에 자기가 미룬게 맞다는 응답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지러 오는 동안 제가 상대방의 가지러 오는 시간도 2번이나 맞춰줬고 약속펑 크도 1번 냈을 뿐더러 배려해준 저가 고소를 한다 하니 적반하장으로 나이가 어린놈이 협박한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전 괘씸해서 넘어가려했지만 안되겠기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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