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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5

카공족은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없나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카페에서 음료 1~2잔만 시키고 거의 종일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그 때 사용하는 전기료, 화장실 뿐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다보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인데요. 이 상황에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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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카페에서 오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카공족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공족에 대하여 전기료, 사용시간, 사용자리를 명시하여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칙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