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부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갑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 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예를 들어 강요죄와 같이 의무없는 일을 직위를 이용하여 시키는 경우)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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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및 원동기 등을 타고 흡연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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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의 처벌이 왜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미지급한 대상자에 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이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속적인 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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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자수와 자복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수란, 범인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자복이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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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는데 채권자를 몰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식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회생 통지를 하고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의 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조회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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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회식(미성년자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에게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유한 행위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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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건을 종결되지 않은 척 여러차례 협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편취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협박을 통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만 보면, 굳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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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죄는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생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절차이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침입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그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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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3차 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질의의 요지를 분명하게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기망자와 편취자 등에게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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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친구 추가를 하고 채팅을 계속 걸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그런점에서 별다른 공포심이나 협박성이 없다면 위의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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