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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두명이상의 사람이 강제로 문을열고 무단침입하여 살고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두명이상의 사람이 합의금을 얼마정도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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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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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절차이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침입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그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