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형사처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을 하거나 또는 제재를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