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의 처벌이 왜 약한가요?
이혼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청구해서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처벌이 너무 약나다는데 왜 약한가요? 처벌을 강화바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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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미지급한 대상자에 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이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속적인 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강화방안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형사처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을 하거나 또는 제재를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