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적인 문서로 서명을 한 문서를 서로 교환 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의 교신내역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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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통과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의 감축법안이 아니라 반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자국 국익에 이롭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는 이상 감축이나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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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적 자금이 채무의 탕감에 쓰이는 것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을 여지가 있고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의 박탈감 등의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시행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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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건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즉 이유없이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 시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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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할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과 달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고, 유예 중이기는 하나 추후 과세 예정안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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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욕설 등의 수준이 필요하고, 단순히 모욕감이 든 경우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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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하교길 순찰 강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례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 보안관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다른 대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는 학교 내외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부인 출입 통제, 학교폭력 예방, 안전지도,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학교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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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국회 청문회법에 의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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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이미 확정이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 정본의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의 신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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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금융이력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파산 등의 제한은 결격사유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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