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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안정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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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소득 산정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외에 주식양도차익,부동산양도차익,블로그 등 투잡소득이 다 들어가나요?? 세전인가요??디딤돌 대출 받으려는데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은 부부합산 세전 연 소득이 기준이며, 일반 가구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2025 기준) 이하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블로그 등 사업/기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포함되나, 주식/부동산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증빙소득과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 인정소득을 통해 산정되며, 상품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콜센터(1688-8114)나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