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합의금 미지급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금 미지급시 약정금 지급 청구를 강제하는 민사적 청구(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의주신 것과 같이 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합의서의 해제(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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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정신과 의사간에 비밀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즉 질병, 증상, 과거력, 가족력, 치료 내용 등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의사에 대해서도 비록 이전의 자신의 환자를 위함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알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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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 시 미용실 회원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해당 예납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 또는 청구의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때 예납금 액수가 백만원 이하라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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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다만 상법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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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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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됐는 데, 미납된 공과금을 낙찰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해당 물건이 상가인지, 아니면 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드려보면, 공용부분의 경우라면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용부분(세대주나 상가임차인이 직접 전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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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을구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모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토지만 남기고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각 세대)과 대지권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부분에도 말소가 되어야 안전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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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이사 시간 조절 문제로 인한 손해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중개인이 중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과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상대방 중개인측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법적 청구가 필요한데,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손해금액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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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를 범한 이상 추후 절취금액이나 절취품을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내용은 참작이 될 뿐 절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불송치 처분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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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사용해서 연차촉진이 증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1차, 2차 촉진을 서면을 실시 할 수 있으며 ERP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유권해석을 말합니다. 관련 통지 내용 등을 다른 기재례, 발송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내용과 절차를 수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983, 회시일자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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