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신계약 체결시 보증금 증액관련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5년전 했었는데요.
현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예정입니다.
알기로는 임대사업자등록후 첫임대보증금기준 5%내로만 신규계약체결시에도 증액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기존 세입자 전출후 새로운 세입자부터 다시 임차보증금 체크하는게 아니고 최초당시 임대보증금기준이 맞는건지요.
민간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이 10년인데 등기상 접수일로 보는건지 사업자등록증상 날짜(등기부에 등기원인표시날짜)로 보는건지 최초날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세입자 계약 시 임대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직전 계약(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라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마지막 보증금/월세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직전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연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 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상 날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일(또는 지자체 등록일)이 기준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