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계약요구가 가능하나요?
2021. 09. 29. 07:34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종료일이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묵시적이긴하지만 계약이 이미 시작된 시점에 주인이 바뀐 경우만으로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이때도 보증금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