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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래15
차분한큰고래15

전세 거주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계약요구가 가능하나요?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종료일이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묵시적이긴하지만 계약이 이미 시작된 시점에 주인이 바뀐 경우만으로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이때도 보증금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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