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때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범위와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과도 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연 5% 범위에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는 5 프로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 프로까지는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