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인상 가능한 비율과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5 프로 한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5프로 이상 요구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상한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인 점을 항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법원에 보증금 등 증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