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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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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인상 가능한 비율과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5 프로 한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5프로 이상 요구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상한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인 점을 항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법원에 보증금 등 증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