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 갱신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인상률에 제한이 있는지, 세입자가 이걸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만기 6~2개월전 통보하게 되면, 인상은 법적으로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상을제한할 수 없어 시세대로의 인상요구에 동의를 하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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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해당 기간내 주인이 높은 상승분을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맥스로 상승할 수 있고요.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 일까요?>

    그렇다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인상을 거부할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건

    만기 6개월에서2개월 사이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문자로 보내고 법정상한선인 5%이내에서

    전세금 증액을 조율해 달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큰폭으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의 비율로 인상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무조건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협상을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 기간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청구권 사용 시 최대 5%까지만 증액한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 계약 2년이 지나고 난 후 재계약 및 갱신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우선 마음대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선에서 협의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로 2년 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라도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금 인상액을 세입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 권리가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상 폭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 연장)을 행사하는 경우,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전세금(차임·보증금)을 올리더라도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사용 했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임차인은 올려우거나 이사하거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집주인은 직전 전세금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5% 이내의 인상이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올려줄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만 갱신 요구가 거부돼서 이사가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5%이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거다 일반 재계약이라면 집주인과 새 조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은 계약 갱신 시 법적 상한 5%가 적용이 되며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