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전세값 인상 통보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 감액 재계약은 안해주면서
전세값 인상됬을때 전세값 올린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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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원칙적으로 증감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서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하고 소송상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