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2개월 전이라서 묵시적 갱신도 안되는데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한 기간일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원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최고 5% 인상에서 협의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셨다면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정얘기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안올릴수도 있고 5%내에서 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기는 한데....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5%까지만 이상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상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 청구를 사용해서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쓰면 집주인이 얼마를 요구하든 최대 5% 까지만 올려주면 됩니다. 5%는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한선이므로 주변 시세가 낮다면 동결을 요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으므로 늦어도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인상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은 이미 불가한 상황이고 임차인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을 하거나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협의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수용할수 없다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고, 증액요청 거절하시면 됩니다.
간혹 오해하는게, 무조건 5% 올려야 하는걸로 알고계신데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입니다. 5% 증액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액이 있은 후 1년내에는 할 수 없으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2년 계약이라면 5%내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