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2개월 전이라서 묵시적 갱신도 안되는데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한 기간일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원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최고 5% 인상에서 협의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셨다면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정얘기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안올릴수도 있고 5%내에서 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기는 한데....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5%까지만 이상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상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부할 방법은 없지만 협의를 할 순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 청구를 사용해서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쓰면 집주인이 얼마를 요구하든 최대 5% 까지만 올려주면 됩니다. 5%는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한선이므로 주변 시세가 낮다면 동결을 요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으므로 늦어도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인상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은 이미 불가한 상황이고 임차인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을 하거나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협의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수용할수 없다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고, 증액요청 거절하시면 됩니다.

    간혹 오해하는게, 무조건 5% 올려야 하는걸로 알고계신데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입니다. 5% 증액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액이 있은 후 1년내에는 할 수 없으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2년 계약이라면 5%내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