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2개월 전이라서 묵시적 갱신도 안되는데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인해 이사 여부를 고민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연락 시점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인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인상 요구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세입자에게 도달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금액과 조건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인상 요구를 전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만약 임대인의 통지가 2개월 전 기한을 지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전세금 인상률 역시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되므로 무리한 인상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우선 확인하시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임대인과의 계약 갱신 문제가 부당한 피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나.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과거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