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2개월 전이라서 묵시적 갱신도 안되는데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인해 이사 여부를 고민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연락 시점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인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인상 요구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세입자에게 도달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금액과 조건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인상 요구를 전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만약 임대인의 통지가 2개월 전 기한을 지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전세금 인상률 역시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되므로 무리한 인상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우선 확인하시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임대인과의 계약 갱신 문제가 부당한 피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나.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과거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