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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릴라180
단정한고릴라18022.09.03

전세갱신할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랴야하나료?

집주인이 전세보증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게 이게 올려주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통상적으로 올려주는 범위사 있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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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5%초과해서 올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기본은 5%내로 규정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권을 초과할경우 추후 물건가격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이 부동산가격보다 높을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어려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 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라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거나 이미 사용하셨다면 통상적으로 올려주는 범위란건 없습니다.

    주인들은 대체로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시세의 범위가 있다면 상단을 받고 싶어 하지요.

    상황에 맞게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분이 동의한다면 5% 초과하여 증액이 가능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신적이 없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임대인은 최대 5%까지가 보증금인상한계입니다.